10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거리두기 2주 연장
오는 18일부터 수도권 최대 8명,
비수도권 최대 10명까지 사적모임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15일 이같은 내용의 '10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로 설정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8일부터 31일까지 2주 더 연장한다고 하네요.
다만 복잡했던 사적모임 기준을 단순화해 수용성을 높이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사적모임 제한을 완화한다고 합니다.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에서는 저녁 6시 전후 구분없이 미접종자는 4명까지 허용하되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의 모임이 가능해집니다.
수도권 제외 3단계 지역에서 미접종자는 4명에서 접종 완료자를 더하면 최대 10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식당과 카페에만 적용하던 사적모임 인원 완화 기준이 다른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적용됩니다.
모든 시설에서 수도권 최대 8명, 비수도권 최대 10명 모일 수 있습니다.
수도권 식당과 카페 자영업자들의 숙원이었던 영업시간 연장은 이번에도 불발돼,
지금처럼 오후 10시까지만 문을 열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앞둔 수험생을 고려해
수도권을 포함한 4단계 지역의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그리고 카페·공연장·영화관의 운영이 밤 10시에서 자정까지 허용된다고 합니다.
3단계 지역에서는 식당·카페 운영 역시 자정까지 가능해진다.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단계 명칭 |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 지역 유행/인원 제한 | 권역 유행/모임 금지 | 대유행/외출 금지 |
기준 |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 (주간 평균) ▸ 전국: 500명 미만 ▸ 수도권: 250명 미만 |
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 전국: 500명 이상 ▸ 수도권: 250명 이상 |
인구 10만명당 2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 전국: 1,000명 이상 ▸ 수도권: 500명 이상 |
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 전국: 2,000명 이상 ▸ 수도권: 1,000명 이상 |
모임 | 방역수칙 준수 | 8명까지 모임 가능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4명까지 모임 가능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 가능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행사 | 500인 이상 행사 시 지자체 사전 신고 | 100인 이상 행사 금지 | 50인 이상 행사 금지 | 행사 금지 |
집회 | 500인 이상 집회 금지 | 100인 이상 집회 금지 | 50인 이상 집회 금지 |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그동안 무관중으로 열린 수도권 외 3단계 지역에서의 스포츠 경기는
접종 완료자에 한해 실내경기는 수용인원의 20%, 실외경기는 수용인원의 30%까지 입장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 스포츠 대회의 경우 접종완료자로 최소 인원만 참여하는 경우 개최를 허용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참여 연령과 전체 규모에 따라 48시간 이내 PCR(유전자-증폭) 검사 코로나19 음성 확인자도 인정할 방침입니다.
결혼식은 식사를 제공하면 99명, 제공하지 않으면 199명까지 허용했으나,
이제 수도권·비수도권에서 식사여부와 관계없이
미접종자 49명에 접종 완료자 201명을 더해 최대 250명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접종 인센티브가 적용되지 않았던 종교시설의 경우 접종완료자 인센티브 적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소모임·숙박·취식 금지는 유지됩니다.
수도권에서는 최대 99인 상한을 해제해 전체 수용인원의 10%까지 가능한데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할 경우 수용인원의 20%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3단계에서는 전체 수용인원 20% 또는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30%까지 가능합니다.
이밖에도 전국 숙박시설의 객실 운영제한이 해제되며,
수도권 외 지역은 실내·외 체육시설의 샤워실 운영도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