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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부경찰서는 지난 22일 남구 삼산동 도로에서 나체 상태로 한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30대 A씨를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A씨가 나체 상태로 도로에 있다 운전자를 위협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 30분쯤 나체상태로 도로에 있다가, 주행 중이던 차량에 올라타 주먹으로 유리창을 가격하고 차량 지붕에서 수차례 뛰는 등 운전자를 위협했다. 조사결과 피해 차량의 운전자는 여성으로 A씨와 모르는 사이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정신적인 문제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당일 병원에 입원시켰다. A씨가 퇴원하는 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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