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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는 24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우한코로나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과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개정 조례안을 상정해 의결한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3일 제291회 임시회 폐회 중 상임위원회를 열어 19일 서울시가 우한코로나 대응을 위해 제출한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안으로 상정해 의결했다. 

 

서울시의회 신원철 의장은 18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 참석해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을 위해 '서울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안'과 서울시 추경안을 24일 열리는 제292회 임시회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추경안은 여성가족정책실 1718억1900만원, 복지정책실 4319억2400만원, 시민건강국 24억6700만원 규모로 편성됐고 국고보조금 증액에 따른 사업과 시비사업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서울시는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을 통해 중위소득 100% 이하 117만7000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겠다는 내용의 사업을 편성했다. 또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전출금’ 2000억원, ‘재난 긴급생활비 사업 운영비’ 245억7700만원을 편성해 제출했다. 

 

추경안 본회의 통과로 인해 서울시민들은 오는 30일부터 즉각 재난 긴급생활비를 접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위소득 100%이하에 속하는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신청 시민은 가구별 30만원~50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중 직접 선택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택했을 때는 10%의 추가지급 혜택을 받게 된다. 

 

김혜련 보건복지위원장은 추가경정안·조례안건과 관련해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감염병이 경제침체를 가져올 수 있고, 이로 인해 취약계층은 더욱 위기상황으로 몰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상임위에서 조례안건 처리와 예산 의결에 최대한 힘쓴 만큼 현장에서도 예산이 신속·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추경안과 개정 조례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4일 본회의 의결 후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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