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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부터 수도권 최대 8명,

비수도권 최대 10명까지 사적모임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15일 이같은 내용의 '10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로 설정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8일부터 31일까지 2주 더 연장한다고 하네요.

 

다만 복잡했던 사적모임 기준을 단순화해 수용성을 높이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사적모임 제한을 완화한다고 합니다.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에서는 저녁 6시 전후 구분없이 미접종자는 4명까지 허용하되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의 모임이 가능해집니다.

 

수도권 제외 3단계 지역에서 미접종자는 4명에서 접종 완료자를 더하면 최대 10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식당과 카페에만 적용하던 사적모임 인원 완화 기준이 다른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적용됩니다.

모든 시설에서 수도권 최대 8명, 비수도권 최대 10명 모일 수 있습니다.

 

수도권 식당과 카페 자영업자들의 숙원이었던 영업시간 연장은 이번에도 불발돼,

지금처럼 오후 10시까지만 문을 열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앞둔 수험생을 고려해

수도권을 포함한 4단계 지역의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그리고 카페·공연장·영화관의 운영이 밤 10시에서 자정까지 허용된다고 합니다.

 

3단계 지역에서는 식당·카페 운영 역시 자정까지 가능해진다.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단계 명칭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지역 유행/인원 제한 권역 유행/모임 금지 대유행/외출 금지
기준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
(주간 평균)
▸ 전국: 500명 미만
▸ 수도권: 250명 미만
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 전국: 500명 이상
▸ 수도권: 250명 이상
인구 10만명당 2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 전국: 1,000명 이상
▸ 수도권: 500명 이상
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 전국: 2,000명 이상
▸ 수도권: 1,000명 이상
모임 방역수칙 준수 8명까지 모임 가능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4명까지 모임 가능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 가능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사 500인 이상 행사 시 지자체 사전 신고 100인 이상 행사 금지 50인 이상 행사 금지 행사 금지
집회 500인 이상 집회 금지 100인 이상 집회 금지 50인 이상 집회 금지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그동안 무관중으로 열린 수도권 외 3단계 지역에서의 스포츠 경기는

접종 완료자에 한해 실내경기는 수용인원의 20%, 실외경기는 수용인원의 30%까지 입장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 스포츠 대회의 경우 접종완료자로 최소 인원만 참여하는 경우 개최를 허용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참여 연령과 전체 규모에 따라 48시간 이내 PCR(유전자-증폭) 검사 코로나19 음성 확인자도 인정할 방침입니다.

 

결혼식은 식사를 제공하면 99명, 제공하지 않으면 199명까지 허용했으나,

이제 수도권·비수도권에서 식사여부와 관계없이

미접종자 49명에 접종 완료자 201명을 더해 최대 250명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접종 인센티브가 적용되지 않았던 종교시설의 경우 접종완료자 인센티브 적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소모임·숙박·취식 금지는 유지됩니다.

 

수도권에서는 최대 99인 상한을 해제해 전체 수용인원의 10%까지 가능한데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할 경우 수용인원의 20%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3단계에서는 전체 수용인원 20% 또는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30%까지 가능합니다.

 

이밖에도 전국 숙박시설의 객실 운영제한이 해제되며,

수도권 외 지역은 실내·외 체육시설의 샤워실 운영도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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